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18] 피고인은 2013.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순대국 1인 분 6,000원 상당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인 위 음식점 조리장 D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2015고정820] 피고인은 2014. 7. 19. 13:09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앞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2] 피고인은 2013. 12. 28. 10:08 서울 도봉구 E 소재 F식당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4] 피고인은 2014. 3. 11. 18:31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이마트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6] 피고인은 2014. 5. 18. 16:41경 서울 도봉구 창4동 소재 창동역 문화마당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