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3: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엘피지 충전소 앞 노상에 도착하여 목적지 도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야 씹할 놈아, 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피게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좌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