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태안군 E 외 1필지에 있는 F호텔의 지하 1층 일반음식점(177.12㎡), 지상 1층 일반목욕탕(442.9㎡) 및 숙박시설(30.88㎡), 지상 2층 일반음식점(252.87㎡)을 지하 1층 집회장(177.12㎡), 지상 1층 예식장(442.9㎡) 및 휴게음식점(30.88㎡), 지상 2층 숙박시설(252.87㎡)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정도가 중한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