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3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3,0275㎡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의료시설 요양병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지하 1층 527.4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례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강서구청 건축과 D)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12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