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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24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공사시공자로서, 2007. 6. 14.경 지상 1층(98.5㎡)은 근린생활시설군(일반음식점)에 속하는 용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경까지 광주 서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위 건물 지상 1층을 타인에게 주거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고발장, 일반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진, 건축법 위반여부 질의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3, 5, 8,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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