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군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의 1층 172.74㎡를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2세대 및 3층 1세대 등 총 3세대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에 경계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2층 3세대 및 3층 2세대 등 총 5세대(위반면적 316.72㎡ 상당)로 가구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건축물을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위위치 및 현황사진,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대수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