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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합204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6:3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등용로 129-21에 있는 ‘ 성산포 항’ 어 판장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B’ (24t, 근해 채 낚기 )에 승선하여 같은 항 소형 부두 계류지까지 약 43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v-pass의 전자해도 상 B 항적, v-pass의 전자해도 상 B 운항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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