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2.18 2021고합1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원남면 선적 정치망 어선인 B(20 톤) 의 선장으로, 2020. 9. 18. 14:56 경부터 같은 날 15:12 경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 항에서 같은 면 삼사항 동방 약 1해리 해상 (Fix 36-20.03N, 129-23.18E )까지 약 1.8해리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 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경찰 전보 용지, 음주 조정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선박 국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해 기사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선박을 운항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