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나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 집에서 나온 F로부터 멱살을 잡혀 골목길로 끌려 나갔을 뿐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위 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 집에 찾아온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 또는 양해하였거나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일시에 피해자 D의 집 안에 있었던 G과 E이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F과 큰 소리로 다투다가 F에 이끌려 밖으로 나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심 증인 I도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문을 꽝 차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6. 24. 저녁 8시경 큰 소리를 내며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차고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왔던 우산이 대문 밖에 떨어져 있었다
거나 E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