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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1 2019고정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한국명:C)의 종전(남편과 이혼 전)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거제시 D 대문 앞에서, E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주었던 밍크코트를 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절대로 못 준다, 법대로 해라”는 등 서로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대문 출입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실을 모르고 대문을 닫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우선 피고인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대문을 닫은 것이므로, 가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가 집 대문 바로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외출하기 위해 대문을 집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닫는 과정에서 대문과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A이 고소인의 오른쪽 안면에 침을 뱉고 주거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고소인이 제지하고자 그 문 사이에 손을 뻗었는데 A이 폭행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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