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춘천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C이라는 형이 있는데,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여 상환할 수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한 달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빌린 돈을 C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서
1. F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고려할만한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의 정도와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차용하게 된 기망의 방법과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