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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4』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중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마련 되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2. 12.부터 같은 해

3. 14.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8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8』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4.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그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금 8,848만 9,18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그 돈은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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