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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4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 C가 피고로부터 매달 8회, 회당 2시간씩 영어 개인 과외 교습을 받고 교습비는 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C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0. 25.부터 2018. 3. 2.까지 피고에게 교습비로 2,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5. C에게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으며, 2018. 4. 18. 원고에게 4월분 교습비 중 4회분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였고,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교육부에서 정한 교습비 단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정해진 단가를 초과한 교습비를 징수하였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징수된 교습비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징수한 교습비 1,121,840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교습비 1,850,000원에서 교육부에서 정한 교습비 단가 728,160원(= 분당 164원 × 120분 × 37회)을 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징수한 교습비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위 초과 징수 교습비 상당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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