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경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독서실(이하 ‘E독서실’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E독서실의 청소년 기준 1일 교습비를 기존 5,800원에서 13,000원으로, 1월 교습비를 109,000원에서 160,000원(자유형) 및 180,000(독립형)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교습비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변경신고한 교습비를 ‘신고 교습비’라고 한다). 다.
피고는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0. 원고에게 신고 교습비는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1일 교습비를 5,800원, 1월 교습비를 131,000원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였다
이하 위 교습비 등 조정명령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변경등록 신청한 신고 교습비는 전혀 과다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계 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 1) 학원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2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1호에 의하면,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고만 한다
)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