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01』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재수생으로부터 월 92만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D으로 하여금 영어 과외 교습을 하도록 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2.『2014고정102』 피고인은 2013. 7. 4. 00:30경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5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호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8세, 남)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8,976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