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하순경부터 2018. 1. 25. 경 해임되기 전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경에는 위 고등학교의 2 학년 심화 반 영어수업을 담당하면서 2 학년 1 반의 담임으로 근무하였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현행 초, 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형 주택과 정읍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위 C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E을 상대로 교습 비 월 50만 원 가량을 받고 1회 2시간 씩 매주 2회에 걸쳐 영어 과외 교습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명을 상대로 영어 과외 교습을 하고 합계 69,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C 고등학교에서 2017. 10. 12. 실시된 2017 학년도 2 학년 2 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독해와 작문) 은 객관식 21 문제 (70 점), 주관식 7 문제 (30 점) 총 28 문제 (100 점) 로 이루어져 있고, 위 시험문제는 위 고등학교의 2 학년 영어교사 4명( 피고인, F, G, H) 이 영어 과 협의회에서 지정한 시험 범위 안에서 각각 범위를 나누어 출제하였고, 피고인은 이중 7 문항( 객 관식 5 문제 (10 번, 12번, 14번, 16번, 18번), 주관식 2 문제 (1 번, 7번 )를 출 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고등학교의 2 학년 영어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시험문제를 출제한 이후인 2017. 9.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에 위 시험문제가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위 2017. 10. 12. 실시한 C 고등학교 2 학년 2 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과외 교습을 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