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19:00 경 창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구 E, F, G 지역에 거주하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 등 선거구 민 10 여명을 불러 모아 회식 자리를 마련한 후,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구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당시 경상남도 H을 초대하여 참석자들에게 “ 일 급 공무원이며,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갔다.
청와 대 있다가 I로 왔다, 현재 J이며 인사 차 한번 들렀는데 인사나 한번 들어보자 ”며 H을 소개하고, H으로 하여금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도록 한 후, 참석자들에게 합계 30만 원 상당의 고기, 식사 및 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K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하여 위와 같이 모임 참석자 10 여명에게 합계 20만 원 상당( 위 30만 원 중 참석자들의 일부가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 하여 십시 일반 현장에 두고 간 현금 합계 약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