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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18 2016고합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단체 전 북지구 회장으로서 제 20대 국회의원 E ㆍ F ㆍ G 지역 선거구 H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I의 도움을 받아 2009년 J 의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창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18:30 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최한 E ㆍ M ㆍ G ㆍ F ㆍ N D 단체 전 ㆍ 현직 회장단 격려모임( 이하 ‘ 이 사건 모임’ 이라고 한다 )에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한 I을 참석하도록 한 후 위 모임에 참석한 O 등에게 ‘4 선 국회의원이 시고, 내가 시의원을 할 때 많이 도와주셨으며, E에 내려와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을 준비 중이 시다’ 는 취지로 I을 소개한 다음 I로 하여금 위 모임이 진행된 약 2 시간 중 약 1 시간 20분 동안 35 사단 F 이전 등 I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하고, 위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 민인 P, O, Q, R, S, T 등 6명에게 시가 25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최한 이 사건 모임에 I 예비후보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 I이 참석하도록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임 과정에서 D 단체 회원들에게 I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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