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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6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웃주민 또는 자신의 친족 등 35명을 상대로 10여 년 동안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경제적 약자들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P, M, F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는 198,000,000원의, 배상신청인 AI은 72,400,000원의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배상신청인들에게 송금한 돈이 있고(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0,000,000원 정도, 배상신청인 AI에게 15,000,000원 정도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돈이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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