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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54590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3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서울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제일여객분회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원고의 사업장에는 2012. 3. 12. 설립된 서울제일여객 민주노동조합이 있다.

나. 참가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2. 10.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7. 5. 15. 유효기간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의 근로자 중 295명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42명이 서울제일여객 민주노동조합에, 9명이 참가인에 각 가입하여 원고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총 조합원 수는 346명이었다.

제45조(전임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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