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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58059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4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A지회를 두고 있다.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서울지역 내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A지부를 두고 있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참가인, C노동조합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2. 10. C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2) 원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D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은 2017. 5. 15. 유효기간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의 근로자 중 411명이 C노동조합에, 52명이 참가인에 각 가입하여 원고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총 조합원 수는 463명이었다.

제42조(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대여하며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비품, 통신, 기타 시설은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전임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무업무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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