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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재누10078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8.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 회사에게 주어진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511)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0.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6982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상고심(대법원 2016두47529)에서도 2016. 11. 2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 2심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제1, 2심 법원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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