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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2 2012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2고단926]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 및 경매물건에 투자를 하여 세달 안에 두 배 이상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및 경매물건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1.경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3.경 600만원, 합계 4,600만 원을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74] 피고인은 2010. 1. 15.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50세)에게 “나의 친구인 K이 태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잔금 일부와 토지 명의 이전대금 및 세금을 처리해주면 위 골프장 사업의 지분을 이전해 주도록 하겠다. 이 골프장 사업은 K과 내가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장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수상레저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3,000만 원, 같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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