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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3:30 경 강원 춘천시 후 석로 326번 길 89에 있는 만천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1 차로와 2 차로를 걸쳐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9 세) 의 마 티 즈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뒤쫓아 가 경적을 3~5 회 울리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앞질러 그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약도, 전자지도( 뒤 쫓아 간 경로), 휴대전화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난폭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는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처벌 필요성이 높다.

다만 영상에서 나타나는 난폭 운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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