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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0 2016고합5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 지정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 14:05 경 경부 고속도로 기흥 동 탄 IC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D 알 페 온 승용차량을 상대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 앞 지르기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고, 2016. 4. 6. 13:58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용인시 남사면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74km 지점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부곡 톨 게이트에 이르는 약 30km 구간에서 E SM3 차량 등 18대 이상의 차량을 상대로 약 24회 이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4. 29. 19:40 경 의 왕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조사관 순경 G이 작성한 공용 서류인 피고인신문 조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찢어 훼손한 뒤 입에 넣어 먹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G, K의 각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C)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형사 입건 교통 법규 위반자 처리상황

1. 한국도로 공사의 사실 조회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손상된 부분의 현존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CD), 캠코더 촬영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블랙 박스 영상( 증거 목록 순번 27-1 중 도로 교통법 위반죄 관련 영상, 이하 ‘ 이 사건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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