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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9 2016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4: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회헌 로에 있는 동 촌 경로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동 촌 교회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 중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D 마 티 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어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 등을 앞지르기 위하여 반복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 지르기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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