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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7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이다.

나. 피고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담 등을 소개하면서 주식투자금을 유치하고, 유치한 투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그에 따른 매도차익을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D’라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거나 위 ‘D’에 주식투자운영방식, 금융권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2. 5. 징역 3년 6월 원고의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419,813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이 발령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관련 편취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과는 무관하다.

의 형(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597호 사기 등,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

투자금 사기 피고인(이 사건에서의 ‘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2017. 11.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000에게 “수익율은 몇 프로를 주겠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수익이 나면 투자한 원금에 대한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해 주고 원금은 출금을 원할 때 매달 20일 신청하면 10일 후인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D’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의 글을 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운용하면서 투자손실 및 투자원금 보전을 위한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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