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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가방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일으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서있던 소속 경찰관 순경 E(23세)의 상의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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