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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야 이, 씹할 놈들아, 너 거 좆대로 해라, 너희가 경찰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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