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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20:55경 자신이 탑승한 B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다가 위 기사와 함께 대구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데,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에게 ‘이 개새끼야 어디 가냐,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 E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차고 그녀에게 달려들며 손을 길게 뻗어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앞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찰관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동영상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수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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