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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2:18경 피고인의 집이 아닌 대구 서구 B아파트 102동 312호 앞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3세)과 같은 경찰관 경사 E(42세)은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자신을 귀가하라고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른 후 경사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몸으로 경사 E을 2회 들이받고, 경사 E 옆에 서있던 경위 D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경위 D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같은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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