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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 2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 개새끼야, 나는 서민이고, 너희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냐, 니들이야 말로 기생충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찰관들에 의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자, 손과 발로 수차례 지구대 출입문을 내리치며 “야, 문 열으라고.”라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8.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주취소란을 하다가,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2세)과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으로부터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뺨을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다시 오른손으로 경찰관 D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인 응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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