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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07 2012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0.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하여 2012. 2. 20.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2. 4.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의 집행유예 선고 실효되었으나, 미집행 상태로 있다가 검거되어 2012. 7. 20. 목포교도소에 입소하여 2012. 7. 27. 김천소년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14,000원을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51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전거래가 아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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