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7.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3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
D는 2010.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5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절도 피고인들은 시골마을의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오후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 D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D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이르자,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