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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7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일 불상의 시각에 시위 현장 부근 인도에서 이를 구경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교통 방해 행위를 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을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2013. 12. 28. 오전부터 서울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이 사건 “C” 집회는 15:35 경 시위대 200여 명에 의하여 시청 부근 태평로 차로가 점거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로 16:22 경 경찰의 집회 종결 선언 및 자진 해산 요청이 이어지는 등 총 5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었음에도 계속되었고, 17:22 경부터 는 서울 중구 태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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