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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55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이 소속된 민 노총 시위대가 집회를 개최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원심 판시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는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므로 교통 방해 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성립하고 그때까지 공동 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므로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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