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미 교통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함께 행진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한 공동 가공의사 및 공동 가공행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 및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