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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59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미 교통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함께 행진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한 공동 가공의사 및 공동 가공행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 및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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