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5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반복된 해산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집회가 불법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이후에 피고인이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공동 정범의 성립이 가능한 바, 일반 교통 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검토할 때,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2015. 11. 12. 한 집회 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 경찰청이 금지 통고를 하였으나,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