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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도로가 차단된 이후 도로에 잠시 서 있었을 뿐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시위대의 행진 경로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당일 본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일탈하여 16:15 경부터 여의도 공원 1 문을 통해 여의 대로로 진입하여 마포 대교 방면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1 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자 여의도공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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