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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6. 01: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E을 폭행한 후 E의 일행의 112 신고로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폭행한 사실과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트렁크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30세)에게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공용물건인 H 아반떼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 차에서 발로 조수석 유리창을 걷어차 트렁크 판금 등 수리비 264,00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과하고 공탁한 점(200만 원), 공용물건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한 점, 우발적 범행, 피해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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