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30. 02:4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 밑 사거리를 진행 중인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2: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이 전항의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끝까지 한번 해 보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열창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D에게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