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피고가 대표이사로, 피고의 남편 C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C이다.
나. 소외회사는 2015. 12.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원고의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된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2016. 3. 9. 이후부터는 철근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가공한 철근을 납품하지 않았다.
다. 원고 및 C은 2016. 3. 11.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소외회사로,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미납품 철근 가액 4억 5,000만 원을 2016. 3.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C은 2016. 4. 14. 원고에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4억 5,000만 원을 2016. 4. 2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의 인감도장 및 자신의 무인을 위 확약서에 각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유권대리 주장 피고는 남편이자 소외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고, C은 피고를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표현대리 주장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