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102동 202호에서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로 철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철근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철근 원자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철근 원자재를 판매하는지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매입장 부에 철근의 수량과 종류, 매입가격, 판매자 등을 기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4. 경 H로부터 I가 훔쳐 오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철근을 ‘ 거래는 현금으로 하고 각종 세금 관련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인수증에 I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는 조건으로 매도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장물인 철근 원자재 10mm 짜리
28.230 톤 (15,808,880 원 상당) 을 김포시 K에 있는 L 운영의 M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3,261,840원 상당의 철근을 I가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화물차 1대 당 30 ~ 4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N에서 O 라는 상호로 철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철근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철근 원자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철근 원자재를 판매하는지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매입장 부에 철근의 수량과 종류, 매입가격, 판매자 등을 기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경 I로부터 I가 훔쳐 오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철근을 ‘ 거래는 현금으로 하고 각종 세금 관련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인수증에 I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