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강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5:00경 지인인 E의 알선으로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로 철근 위탁가공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가 절취한 철근 원자재 10mm짜리 52.696톤(29,509,760원 상당)을 24,263,685원에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강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철근 원자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다량의 철근 원자재를 판매하는지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매입장부에 철근의 수량과 종류, 매입가격, 판매자 등을 기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근 원자재 대금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체 매입량 가운데 12.233톤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철근 매입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화물기사가 가져오는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F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화물기사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수령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지 않고 위 E에게 건네주었고, 화물기사가 배달업체로 가져오는 인수증에 위와 같이 철근을 절취한 H의 명의로 자필서명을 해주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장물인 철근 원자재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철강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지인인 A의 알선으로 위 주식회사 J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로 철근 위탁가공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가 절취한 철근 원자재 10mm짜리 52.696톤(29,509,760원 상당)을 23,186,000원에 취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