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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2549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6.경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D동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경 별지와 같이 확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제세공과금(근로소득세, 고용보험 등) 1,163,030원을 공제한 51,381,97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당일 투입된 인부수를 확인한 이상 작업일보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노임 87,143,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 G, H로부터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며, 확약서에 날인한 후에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선 일부라도 받아 노임을 지급하려는 생각에 확약서에 날인하였다.

확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불공정한 문서로서 효력이 없다.

② 피고가 개인사업자인 원고와 구두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원고가 하자예치금을 부담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하자예치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2,2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하자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급하기로 한 2,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2,250만 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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