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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6 2013고단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대문 의류상가 중 APM 상가와 테크노 상가 2곳의 관리자로부터 파지를 수거하라는 승낙을 받았으나, 2년간의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그 수거권을 얻기 위하여 상가 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디오트 상가, 신평화패션타운 상가, 유어스 상가, 누죤 상가, 헬로우APM 상가, 경기대학교의 고물이나 파지 등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른 시일 안에 피해자 E에게 수거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재활용품 수거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경비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G 207호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에 있는 디오트 상가의 재활용품을 2년간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보증금 1,000만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한 로비 비용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주면 2년간 디오트 상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8. 15. 같은 장소에서 ‘재활용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재활용품 수거권 대가 명목으로 1,500만원을 F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경기대학교의 고물 수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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