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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재활용품 수거권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디오트 상가의 R에게 부탁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고 그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②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 것이며, 위 2,000만 원은 2011. 9. 25.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APM 상가’와 ’테크노 상가‘ 외에도 ’평화로운 상가‘의 재활용품 수거권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점차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할 수 있는 상가를 10개 정도로 늘려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PM 상가’와 ’테크노 상가‘ 2곳의 관리자로부터 파지를 수거하는 승낙만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상가나 경기대학교의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는 사실, 디오트 상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R을 통하여 담당자인 S를 한번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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