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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M 가 P로부터 경기 광주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거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재활용 의류 수거권을 주겠으니 돈을 지급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거권을 주기로 한 아파트를 다른 업체에도 주어 돈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재활용 의류 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활용품 의류 수거권 대금 명목으로 2012. 1. 3. 5,000만 원, 2012. 1. 5. 1억 원, 의류함 대금 명목으로 2012. 1. 16. 566만 원, 2012. 1. 17. 566만 원, 월 납입금 명목으로 2012. 1. 25. 742만 원 합계 1억 6,8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O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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