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은 서울 금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납품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L과 사이에 2010. 10.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2년간 F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내용의 재활용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보증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피고인은 2011. 2. 28.에 보증금 중 2억 원을 반환하고, 2012. 9. 30.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내에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무선철제본기 등 기계기구(이하 ’무선철제본기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선철제본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급여와 공장 임대료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2011. 5. 1.경 위 F 사무실에서 B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고 무선철제본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새롭게 파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에게 파지 수거권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B에게 파지를 주지 못하여 B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9.경 B에게 무선철제본기등을 매도함으로써 B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