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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재활용품 수거수수료를 선납하면 13개 아파트에 대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거권을 주기로 한 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중인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명목으로 2011. 6. 29.경 1,000만 원, 2011. 6. 30.경 5,300만 원, 2011. 7. 28.경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7. 30.경 4,576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1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수수료 입금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G 수거 및 해지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재판계속 중인 사건,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2016. 7. 20.부터 126,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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